​박영수 특검팀 조윤선 집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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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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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30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해 이번주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지난 3일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28일 항소했고, 조 전 장관도 위증죄 유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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