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요구 일부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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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7-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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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3개월 동안 지속된 채권단 및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갈등이 이번주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이 요구한 사용요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차액 보전은 채권단이 하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이번주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박 회장에게 전하는 상표권 관련 마지막 입장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앞서 12년 6개월 동안 더블스타와 박 회장이 각각 요구하는 사용요율 차이인 0.3%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제안했다.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2%, 사용기간 의무 5년+자율 15년의 조건을 제시한 데 반해 박 회장은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을 요구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른 선결 요건을 지키기 위해 박 회장 측에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박 회장 측은 재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결 요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SPA를 파기할 수 있다. 박 회장이 매각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채권단이 주장하는 이유다.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 회장을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단 사용요율을 0.5%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차액 보전 기간을 12년 6개월로 할지, 최초 요구대로 20년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채권단 지원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매각이 이뤄질 경우 9550억원의 대금을 다 받고서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가격 조정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 가격이 바뀌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된다. 따라서 박 회장 측은 채권단의 차액 보전을 가격 조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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