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위법 사용 4곳 고발…차병원·보라매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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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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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국 40곳 사용실태 조사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차 회장은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미용시술용으로 불법 사용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아주경제 DB]


차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가 연구용 제대혈을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이들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제대혈은행·연구기관의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제대(배꼽띠)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을 말한다.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들어있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쓰인다. 부적격 제대혈은 세포수가 부족해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나 정도관리에는 쓸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이 차병원에 기증된 연구용 제대혈을 미용시술을 위해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난 데 따라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차병원을 비롯해 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뒤 별도 신고 없이 연구기관에 공급하거나 사용해왔다.

복지부는 적발 기관을 제대혈법에서 정한 공급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차병원은 같은 법 비밀누설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이 병원은 산모 이름을 포함한 기증자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 관리 방안도 새로 내놓았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처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게 하고,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부적격 제대혈도 일정한 비용을 받고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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