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집 무너지는데, 1년 이상 기다리라니”…수급자 울리는 국토부 '주거급여 주택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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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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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지자체 8대2 매칭 예산문제로 수급자 선정 후 다음연도 공사 시작

  • -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단축해야" 지적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즉 J노믹스가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기본이 되는 주거대책은 이미 추진되는 대책들마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놓고 수급자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실사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문제로 실제 공사 확정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일부 수급자들이 사실상 위험 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대상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해 경보수 판정이 나면 350만원을 지원받아 도배와 장판·창호 등 마감재 교체가 가능하며, 중보수는 650만원 수준의 단열과 난방 등 기능·설비 개선을 받을 수 있다. 대보수 판정 시에는 950만원으로 지붕과 기둥, 욕실, 주방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량이 지원된다.

문제는 현재 해당 사업이 수급자 선정 이후 본격적인 주택개량에 착수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대기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을 다음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수리 없이는 안전 우려가 높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급자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임차가구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라도 매월 20일 이전 선정이 완료되면 즉각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기기간은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

올해 초 경기도에서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정모씨(52·여)는 “수입이 없는데도 낡은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지원을 못 받다가 올해 처음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됐다”면서도 “벽 이곳저곳에 굵은 금이 가 있고 옥상과 천장 일부는 이미 부서져 바로 집수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1년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난감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혼자 사는 가구는 대기기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에 따라 한 해 주택개량 지원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 문제가 있어 1년간 수급자 신청을 받아 연초 사업비를 책정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노후도가 심각해 수선이 곤란할 경우 등에는 긴급보수를 시행하거나,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 주거복지 전문가는 "긴급보수 대상에 선정되기는 매우 까다롭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도 장기간 대기기간이 필요한 만큼,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주거급여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소요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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