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힘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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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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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 '향상 강조'

 ▲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27일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공공임대마저 수익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아주경제(세종)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분양 전환과 적정 분양 가격 산정방식 도입 등 합리적 정립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6월2일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 분양가' 둘러싸고 논란, 5일 '기회의 땅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 18일 "내 집을 갖는 것, 모든 국민의 꿈" 보도]

이미 같은 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머지 않아 세종시에 닥칠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27일 5분 지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안 의원은 "세종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과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추세다"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인 LH가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첫마을 2~6단지는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영중인 가재마을 1단지는 1684세대로 모두 3046세대 규모다.

안 의원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LH는 분양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경고였다. 더욱이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더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첫마을 2~3단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첫마을 4~6단지는 지난 8일 자로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을 넘어섰고, 조기 분양 조건이 성립되지만 LH는 현재까지도 분양 전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이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LH가 공공임대마저 수익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LH의 주된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에 있다"며 "이를 대표하는 주거 유형인 공공임대는 이런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속한 분양 전환만이 LH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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