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박용진 "공모 위장 판매 꼼수 막는다…'미래에셋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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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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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 시 기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현상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재용법' 처리와 관련해 소위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자산유동화상품(ABS)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대우의 편법 행위와 함께 편법이 가능하게 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1일 일명 '미래에셋 방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한 사람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사람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를 판매할 때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갠 뒤 SPC마다 투자자 49명 이하에게 팔았다. 이렇게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573명에 이른다. 

현행법상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公募)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私募)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무늬만 사모'인 공모라고 판단했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공모형 펀드를 사모로 가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과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나온 결과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119조 8항에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 발행 주체가 SPC를 여러개 설립해 사모를 판매해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공모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박 의원은 "공모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고용진·김영주·김해영·민병두·이종걸·이철희·제윤경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최명길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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