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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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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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까지···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 대상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6월 한 달간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 및 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지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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