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제과류, 완구류, 문구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등 각종 기념일 맞춤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검사를 명령해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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