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6월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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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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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 임종룡 위원장 "은행업 경쟁 치열해질 것"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인가 이후 두 번째다.

2015년 11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출자 및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거쳐 지난 1월 6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약 3개월 동안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는 CD·ATM·컴퓨터·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진=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하게 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장 없이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자본금은 3000억원이며 직원은 약 270여명이다.

주주는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해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24, 스카이블루럭셔리인베스트먼트(텐센트) 등 총 9개사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이다. 향후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별도 인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인 카카오톡 등에 기반해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시해달라"면서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간,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 준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출범이 예고된 상황. 임 위원장은 "I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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