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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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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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30일 오전 실질심사 개시

검찰은 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대통령이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 기록마저 세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무려 13개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이제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청구일로부터 이틀가량 여유를 두고 잡히는 게 보통인데 하루가량 여유를 더 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심문절차가 끝나면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일로부터 19시간이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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