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디벨로퍼’로 사업 확대...호텔 직접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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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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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관광지 개발 운영·관리 및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영역 확장하는 조례개정안 공포

  • 변창흠 SH공사 사장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 선도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CI.[이미지=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SH공사는 호텔과 환승센터 등 복합건축물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SH공사는 지역거점·산업거점·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SH공사는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

SH공사는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된 관광지 개발·운영·관리 업무를 사업 영역에 추가해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이 추가됨에 따라 호텔·콘도·쇼핑센터 분양을 넘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SH공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업거점 개발사업이 신설돼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호텔 및 유스호스텔 개발사업 △실버타운 건설 등 정책사업 △마곡·강일고덕지구 청년창업플랫폼 건설사업 △복정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에 치우쳤던 업무에서 벗어나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주거시설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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