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장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자본 투자 가능…활성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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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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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그동안 국내 기업에만 한정됐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재단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 추가 등이다.

개정 이유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하는 재단 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안정적 사업 추진의 한계와 재단 구성과 사후활용 계획 수립에 전남도가 참여하지 않아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그동안 사후활용에 대한 사업 시행자 범위는 국내 기관과 기업에만 한정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이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재단에서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한 결과 푸른레저개발(주), (주)유탑건설, (주)드림팩토리코리아 3개 업체와 1132억원의 투자 실시협약을 체결,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외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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