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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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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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강원)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달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84명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송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지만 정보부족·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 미가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차량 소유자는 운행에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영·수감·해외출장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드시 사전에 반납하고,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차량관리에 대한 홍보와 가입명령서 등 우편물 송달율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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