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도 빈 손?...환노위 거듭된 파행에 청년고용촉진법·최저임금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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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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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3법, 논의 조차 안 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일학습병행법과 청년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지속된 취업난에 따른 청년 실업과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중·장년층 실업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일자리 문제를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 국회 정상화 합의 후 환노위는 지난 20일 여야 교섭단체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계류돼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내 비쟁점법안 13건, 쟁점법안 64건, 개별요구 법안 12건 등을 논의, 심사할 예정이었다.

재학생이 취업을 전제로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하청 산업재해 합산과 산재 은폐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쟁점법안으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육아휴직 관련법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의무 고용을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역시 여야 간 대립각이 커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3법은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숫자를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시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이달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여야와의 조율이 어려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다니면서 의원들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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