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위험평가시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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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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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구조조정채권 매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의 기준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신용위험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등급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기업구조조정 본질은 옥석 가리기"라며 "채권은행은 온정적·소극적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은행은 소극적인 구조조정 대상 선정, 단기간에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은행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이자감면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살아남기 힘들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임애신 기자]

구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 형태가 변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세부평가에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평가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의 자산건전성 항목 평가 시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소로 반영할 필요성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로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빈번하게 구조조정채권 가치를 과대·과소평가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패널티 부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매수자·매도자 간 가격 격차가 축소돼 궁극적으로 양자간 협상에 의한 구조조정채권 매매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채권의 매각절차와 공정가치 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매각방법과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격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평가기관에서 공정가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부실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 등 채권단의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한도성 여신 공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은행의 내부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들이 한도성 여신을 공급하고 신규자금의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채권자 간의 이해 상충으로 워크아웃이 지체되면 그만큼 기업은 부실화가 심화하므로 사모펀드(PEF)로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EF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금융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는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3278개로 늘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5년 사이 36.6% 증가했다. 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146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64개 기업이 중단했다. 워크아웃 실패율은 43.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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