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시급..솜방망이 처벌로 동물학대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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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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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지난 1월 29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 800회를 통해 ‘순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법'에 관해 여러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방송에서 반려견 순대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 도축한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 세 명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대로 하라” 혹은 “그깟 개 한 마리 값 물어주면 된다”라는 적반하장의 말로 많은 이들의 할 말을 잃게 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는 "과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에 그쳤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을 넘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순대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의 죗값이 겨우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의 벌금으로 정리될 정도로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물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2일 TV 동물농장에서 '개 농장 잔혹사'편이 방송됐다.

방송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견들이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졌으며, 현행법의 한계 탓에 조치를 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 농장에는 60마리에서 70마리의 개들이 사육당한 것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개들은 대략 20마리로 나머지 개들은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 남아있는 견들은 배고픔에 창살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방송에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 농장, 사육업장 등의 경우에는 식용 견들이 사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개를 빼앗는 방법으로 구조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후에 나타난 개 농장의 관리자는 처벌을 피하고자 "개들은 아사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의 동물자유연대 관리자는 개의 사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떻게 개를 굶겨 죽이냐”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에 개 농장 관리자는 “주거침입이니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끝끝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증가했다.

또한 2016년도 8월말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밖에 없었다.

이는 동물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약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솜방망이처벌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벌 수준은?

동물학대 처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강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은 애완견 잔혹살해에 대해 종신형을 처벌했으며, 애완견을 살찌게 방치한 혐의에는 10년간 애완동물을 접근 금지하는 처벌을 적용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경찰견을 살해한 혐의에는 17년 이상 징역형을 처벌했다.

영국은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및 살해한 혐의에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처벌을 적용했다.

캐나다는 애완고양이를 전자레인지 살해한 혐의에 1년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사회봉사 100시간의 처벌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애완견을 잔혹 폭행한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그러나 한국은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 산채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에 겨우 80시간 사회봉사라는 처벌을 적용했으며,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 처벌 불가능 판단을 했다.

또한 전북 순창군에서 발생한 소 33마리를 아사시킨 혐의와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는 학대살해를 한 혐의에는 각각 불기소 처분, 불구속 기소를 적용했으며,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이른바 '고양이 은비' 사건에는 20만 원 벌금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동물보호법 개정...왜 더딘 걸까?

방송으로 공개된 '순대'사건과 ‘개 농장 잔혹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표 의원은 법의 목적과 동물 보호 기본 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판매 단계의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보호기관을 4주로 늘렸으며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 진료를 금지했다.

또한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취소 조치, 양벌 규정, 피학대 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표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년 넘게 표류하면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정애 의원과 문진국 의원, 신상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식용 견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반대가 있었다.

지난 1월 6일 한정애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는 등 농식품부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의 개최의도와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박운선 동단협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해온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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