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앞으로 안성캠퍼스 정원 서울로 못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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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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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처분안 결정

[중앙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앙대학교가 앞으로 안성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서울로 이동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처분안을 논의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이행과 학생 피해를 고려해 기존 정원 이동을 되돌리지는 않고 2018학년도부터 안성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기존의 단일교지 인정에 따른 정원 이동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지만 앞으로 안성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의 정원이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재 중앙대 재학생이나 올해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유죄가 확정 이후 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달 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재판 결과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이 났지만 위원회는 행정 절차상으로는 단일교지 승인 요건이 이행이 된 상황이고 정원을 되돌릴 경우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해 기존의 정원 이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기로 했다.

심사 당시 안성으로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했는데도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이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던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하도록 해 중앙대는 2017학년도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190명의 정원을 안성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재판 결과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이 된 부분을 감안해 2018학년도부터는 안성 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정원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승인 조건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로 안성 지역에서 요구했던 단일교지 취소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성 지역에서는 단일교지 승인에 따라 지역 정원이 서울로 이동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요구했었다.

교육부가 재판에서 직권남용이 드러났는데도 기존의 정원 이동을 되돌리지 못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그대로 단일교지 취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원 정원 190명을 원상회복하고 학부정원도 일부 되돌린 것을 감안해 단일교지 취소 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승인 조건을 변경해 2018년부터 안성 캠퍼스의 정원을 서울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에 대해 조건을 변경해 2018년부터 안성캠퍼스 정원을 서울로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며 “기존에 이뤄진 행정절차를 고려하고 이뤄진 행정행위를 되돌릴 경우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해 기존의 정원이동에 대해서는 되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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