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608억원 설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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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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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곳,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이날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설 전에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가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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