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 시범사업’ 5개월간 실적 전무…‘존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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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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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우리은행 등 출시한 상품 이용자 단 한 명도 없어

  • 국토부, 당초 올해 적극 확대 계획 접고 상황 지켜보기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인 ‘에스크로(Escrow·결제예금예치)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상품 출시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올리지 못하면서 존폐기로에 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직방, 우리은행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에스크로 시범상품을 출시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비자 이용건수는 모두 0건으로 집계됐다.

에스크로 제도는 온라인 쇼핑몰의 ‘안심결제’ 방식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고받는 거래대금을 제3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 문제없이 넘어가면 거래대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에스크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는 이중거래 등 피해로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수수료는 0.05%에 불과해 1억원짜리 전셋집 계약을 맺을 경우 5만원이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적극 도입해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낮은 수수료에도 홍보 부족과 소비자 인식 개선 미흡에 따라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체가 부족해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는 물론, 공인중개업자까지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수수료가 비교적 낮은 수준인 데도 소비자로부터 단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함에 따라 당장 사업을 중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에스크로 시범모델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적극적인 확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장 반응이 전무하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크로 시범 사업자에게 홍보를 무작정 강요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을 꾀할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보증 외에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국토부가 에스크로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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