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닭’ 이벤트 후 '수능 1위'...스카이에듀,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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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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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스카이에듀' 현현교육에 시정명령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인 1닭’ 이벤트로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늘린 후 '수능 1위'라 과장 광고한 현현교육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 행위, 상대 사업자 비방 등의 이유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하는 업체다.

현현교육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광고 직전 한 달여 간 퀴즈를 맞힌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늘어난 결과로 판단, 거짓·과장 광고로 봤다.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아 부당한 광고로 판단했다.

아울러 현현교육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IN서울(서울 소재 대학)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경쟁업체 이투스를 비방하는 12개의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스카이에듀를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영어 지문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런 교육 방식이 경쟁업체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광고하기도 했다.

스카이에듀의 지난해 인터넷강의 매출은 418억원에 달한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는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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