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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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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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매년 증가, 1월 16~31일까지 납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16~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한 후 자동차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신주소지에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총 135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2674억 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중 19.6%에 해당하는 25만대 525억 원을 연납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창호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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