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진해운 매매정지 하루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11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진해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진해운이 11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올라 이날 하루 매매정지 처분을 적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이상 올라 하루 매매를 정지했다”라며 “그 다음이 투자위험 종목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다시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