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보유 5%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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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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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최대 주주는 주식 75.06%를 보유한 한국거래소다. 그러나 민간 영리기관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 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주식 보유 한도를 법으로 정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면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해상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예탁결제회사의 소유 구조는 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돼선 안 되며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또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는 각각 5%와 15%, 20%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데 예탹결제원만 이러한 규제장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장내시장 뿐 아니라 장외시장, 해외시장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해상충 방지의 필요성이 위에서 언급된 기관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탁결제원에 주식 보유한도를 정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해 상충 방지와 중립적 서비스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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