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총국, 업체들 모아놓고 한류 전면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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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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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동영상플랫폼업체인 아이치이를 통해 방영됐다.[사진=바이두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유쿠투더우(優酷土豆), 아이치이(愛奇藝), PPTV, LETV 등 동영상플랫폼업체들을 소집해 한류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의 동영상업체 내부 관계자는 7일 기자를 만나 "지난달 29일 광전총국측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한류콘텐츠의 인터넷 방영과 인터넷 판권 구매, 한국업체들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말을 했다"며 "말투는 엄중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몹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전총국은 TV, 라디오, 출판, 인터넷, 영화 등을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구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의사를 가장 최전선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구로 지목된다.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 등은 TV채널이 아닌 인터넷동영상채널을 통해 유포돼 중국시장에서 초대박을 터뜨렸었다. 인터넷동영상업체들은 당시 막대한 광고수익을 누렸으며, 이후 동영상플랫폼방영을 전제로 한 한중 공동드라마제작이 붐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 등으로 인해 이같은 사업모델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드라마나 영화의 인터넷방영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전총국은 정기적으로 동영상플랫폼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광전총국이 공식문서로 한한령을 내린 적은 없다"며 "정기미팅자리에서의 발언이 사실상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공식문서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9월부터 광전총국에서 한류콘텐츠 방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해왔다"면서 "구두지시의 수위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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