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2030 세대원은 청약 통해 ‘내 집 마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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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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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청약당첨 기회 확대 역행하는 셈"...서울만 150만여명 추정

청약규제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어디? [그래픽=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 서울 마포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A(29)씨. 그는 2018년 여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에 따라 올해 말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 A씨의 꿈은 이내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서울 대부분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는 상황이라 2순위 청약은 의미가 없다. 이에 A씨는 세대주가 되기 위해 결혼 전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 독립을 해야 하는 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기준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청년층 실수요자인 2030 세대원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25개 자치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 등을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청약시장 과열 현상을 보이는 해당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의 1순위 청약을 제한하기로 한 점을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친 그물망에 청년층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2030 세대원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세대원의 경우,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2순위 등의 청약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은 최근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이 마감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거나, 취업 후 독립을 준비하던 2030 세대원은 미리 전셋집 등을 얻어 세대주 자격을 얻어야만 해당 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만 놓고 볼 때 약 150만명이 기존 1순위 자격을 가진 세대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2030 세대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청약당첨 기회 확대를 꾀한다고 하나, 이번 대책은 완전히 이에 역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1순위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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