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대… 분양권 팔아먹은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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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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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특수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확대할 계획

 ▲ 사진= 대전지검 특수부가 수 천만원을 얹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판매한 공무원 4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본주의적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 건설로 붐이일고 있는 아파트를 공권력이라는 특혜로 이주공무원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수 천만원을 더 받고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이런 중앙부처 공무원 수 십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26일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판 부동산중개업자 등 210명을 입건, 13명은 구속하고 18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이중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팔아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공무원이 40명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 공무원 31명, 지방직 2명, 군인 1명 등으로, 5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27%에 달했다. 청약통장 가입이나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없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별분양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일부 공무원들의 돈벌이로 행해진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면서도 그들의 범죄 행위는 스스럼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매매행위에서 전매제한은 동등하다. 이 기간을 어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장사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을 클 전망이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고, 부동산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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