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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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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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우원(61) 부산대 교수가 파면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 날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우원 부산대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했다.

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그가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연 파면해야 한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우원 교수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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