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떡 한 상자 사회상규"...김영란법 위반 1ㆍ2호 민원인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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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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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경찰관에게 4만5000원 가격의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이 "떡 같은 건 사회 상규"라고 24일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카네이션 생화는 안되고 조화는 된다' 이런 경직된 해석 나오니까 일선에서 부담스러워 해 신고한 건"이라며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의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로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냈다. 그러나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김영란법 위반 2호 재판'도 경찰에 소액의 금품을 건넨 노인의 사례다.

B씨는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B씨는 1만원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B씨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B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한편, 이 경찰청장은 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유족 반대로 철수한 일과 관련해 "정당한 집행 노력을 정정당당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찰청장은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하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며 "야간에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작전을 하듯이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 집행 시한은 25일 자정이다. 이 청장은 시한 전 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묻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기간 만료 후 재신청 여부에 관해서는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력이 진입해서 집행하면 못할 것은 없겠지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시된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유족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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