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차은택 논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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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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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부 정등용 기자]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차은택 광고감독이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비선 실세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 감독이 미르 재단의 핵심 실세였다는 의혹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차 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는 K 스포츠 재단 산하 태권도 시범단의 이란 시범 공연을 담당했다.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만들었던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도 차 감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감독 본인도 대통력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고위(1급) 공무원직이다.

그의 인맥 역시 정부 주요 기관에 다수 포진해 있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고교 동문이고,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차 감독의 멘토였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차 감독의 외삼촌이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차 감독이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대표였다.

만약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청탁금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아직 차 감독과 그 인맥 사이의 선후·상관 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개연성은 있다.

차 감독이 아무런 능력없이 연줄만으로 국가의 주요 문화 정책 사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는 한 때 유명 CF(광고 선전용 필름)와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하며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전성기가 이미 5~6년 전이란 점, 또 한 두 명이 아닌 다수의 측근이 주요 문화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일련의 의혹을 단순하게 그의 능력으로만 볼 수 없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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