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오래쓸수록 호갱?...이통3사, 단통법 이용 위약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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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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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불합리한 할인반환금(위약금) 구조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교묘히 이용,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위약금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부과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은 월 5만원 요금제의 1년 약정 가입자와 2년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때 가입 3개월까지는 위약금액이 같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가 13개월째에 중도 해지할 경우 1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1만원에 불과하지만,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9만9500원으로 확인됐다. 장기가입 고객이 8만9500원의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또 일부 특정 이통사에서는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개별상품 위약금과 더불어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컨데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과 더불어 기본결합할인·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기본결합할인 월 2500원, 추가결합할인 월 3000원)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발생하는 것. KT 관계자는 "경쟁사와 달리 (KT만) 약정할인외 결합시 추가 할인이 있어서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통3사의 위약금에 포함된 부가세 부과 기준마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에 부가세가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소비자 보호기준을 이통사들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위약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통3사 모두 소비자의 부가세 면세 내역을 사업자의 공시지원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준이 없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 내내 이통사들의 이 같은 위약금 구조적 불합리함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다고 맹비난했다. 단통법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에게 위약금 폭탄을 안기는 동시에, 소비자가 가져가야 할 혜택을 자사의 면세 혜택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정조건, 할인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이통사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래부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위약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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