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합의 불발'...긴급조정권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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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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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2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옆 주차장에 평소보다 차들이 없어 빈 자리가 많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8일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위한 막판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기 교섭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되면서 당분간 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차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는 교섭 10분 만에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이어가다 교섭 1시간30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교섭장을 나섰다.

이날 회사가 추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7일 교섭에서 기존 제시안에 2000원을 더한 기본급 7만원 인상, 주간 연속 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임금안에 대한 과도한 기대 수준과 노조 내부 문제로 야기된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노조가 회사로 전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임금안을 추가로 제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노조 측의 수용 의지와 결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조 근무자가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파업했다. 2조도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12만1000대, 2조660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주까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생산차질로 인한 금액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에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긴급조치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평균 연봉 9600만원을 받는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폭이 낮다고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쟁대위 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계없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는 정부의 전폭적인 판매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이번 파업을 단행했기 때문에 제품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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