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네티즌 "영수증 없는데 반품은?"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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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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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모레퍼시픽]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고 알리자 네티즌들은 "반품 방법 좀 얼른 알려주길... 영수증도 없는데(su*****) " "와 가만히 보고 메디안 썼다간 황천길 갈뻔했네 이래가지고 치약 쓰겠나 아모레 제품 무서워서 쓰겠나 안 쓰고 만다(ho*****) " "너무하네.. 유명하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aq*****) " "아모레만 이럴 것 같냐? 다른 회사들도 조사하면 더 심할걸?(hs****) " "팩트는 미국 유럽에선 문제없는 제품이면 한국 법규가 잘못된 거 아닌가?(ul*****) " 등 날선 댓글이 달리고 있다.

26일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인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해당 11개 제품에서 나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입으로 흡입되면 폐손상을 유발하며, 피부를 자극한다. 

이에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있어 양치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제조했다"며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메디안 치약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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