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소방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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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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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UAE에 파견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처리했다.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으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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