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손준비금 일부 보통주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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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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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은행이 대출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예상손실액을 넘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과 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이다.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추가로 돈을 더 쌓아두라고 요구했었다. 바로 대손준비금이다. 

바젤III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해왔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외에 별도의 대손준비금을 쌓아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두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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