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법 시행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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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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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열 aT 유통이사

김동열 이사[사진=aT]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최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이하 직거래법)'이 시행됐다.

2013년에 유통비용 감축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을 내세운 지 3년만이다.

그사이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소용량 소비구조 위주로 변화했다. 또 농산물 온라인 구매와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을 찾는 수요도 확대됐다.

인구구조와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에 따라 농산물 유통정책도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로 변화됐다. 농산물 유통정책이 변화의 흐름을 모두 따라 잡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직거래는 △대규모 유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농의 판로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다.

미국은 1976년부터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했다. 미국 직거래의 핵심적인 판매채널인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은 직거래법 제정 이후 1994년에는 1755개로 늘었고, 2015년에는 8476개로 4.8배 가량 증가했다.

지금은 미국 어디로 가든 대도시를 비롯해 중소도시에도 한두군데의 파머스마켓이 존재한다. 파머스마켓은 소규모 농가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냈다. 대농보다는 소농, 노령농가 등 출하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품목 특화, 유기농 재배 등으로 시장의 차별화를 이뤘다.

소규모 농가 중 직거래만 하는 농가 비율이 74.2%로, 소규모 농가의 주요 판로다.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행사와 연계한 관광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발전의 배경에는 공공부지 및 시설의 제공,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정보제공, 농산물 안전성, 직판장 시설기준 등 잘 정비된 법, 제도, 행정지원 체계가 있다.

저소득층·임산부·영유아·노인 대상의 식품지원제도와 연계해 정부가 지급한 전자결제카드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사례다.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과 지역 농가 판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한꺼번에 이뤘다.

우리의 농산물 직거래사업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2년에 3개뿐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130여개로 늘었고, 전국 직거래장터도 200여개에 달한다.

규모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국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과 함께 국내 실정에 알맞은 직거래 모델을 확립,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 전통시장과 영역이 겹치지 않으면서 우리만의 강점을 지닌 한국형 직거래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 확대라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한축으로 가장 한국적인 직거래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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