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협회 회원사 인증 및 민원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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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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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2P금융협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배너’를 각 회원사에 배포하고 이를 회원사의 플랫폼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자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이용 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회는 '국내 핀테크 산업과 P2P대출업 기반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 중이며, 건전한 P2P금융업을 지향하는 만큼 유사수신업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한국P2P금융협회 산하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인증사 배너를 배포해 대출자· 투자자 누구나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협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용 불편 및 민원요청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배너를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공동의 발전 및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라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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