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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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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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넥슨에게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29일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도 지급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0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2005년∼2014년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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