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립학교·언론인 포함 위헌 여부 28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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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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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측은 김영란법 제정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5일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 등은 ▲‘공공기관’에 언론사를 포함한 것 ▲배우자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부정청탁' 등 법령용어가 불명확한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마목·2호 다,라목)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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