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짜고 거짓으로 개인회생 허가 받아내려던 공기업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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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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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기업 직원들이 변호사와 짜고 거짓으로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내려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으면서 실제보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가짜로 증명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A법무법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을 대리해 재신청까지 모두 5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일부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2억원 가까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직원은 실제 매달 400만원 이상을 벌었지만 B변호사는 법원 심사 때 소득을 250여 만원으로 축소해 서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허위 소득자료를 제출한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의 회생 신청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 공기업 직원들의 회생 사건을 모두 동일한 변호사가 맡았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놓고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소득증명서를 누가 위조했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된 위법 의심사례 정보를 수집하면서 의심사례가 누적되는 대리인들에 경고 및 징계요청,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성실하게 빚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에 대해 면제해주는 제도다. 간략히 소득이 적다고 신고할수록 갚아야 할 돈 역시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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