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내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은 얼마? '모의계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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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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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화제인 가운데, 실업급여 모의계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는데,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항목에 '퇴사 당시 만 나이(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입금의 50%을 말하며, 최저 실업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된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43,416원이고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이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43,416원, 2015년에는 40,176원, 2014년은 37,512원이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최소 90일~최대 240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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