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도주 30대 불법체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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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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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1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의 국도 25호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몰던 차량도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체류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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