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애인 살해 시도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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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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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애인 혼수상태

울산해경이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경]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기장군 두호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 함께 타고 있던 애인 A씨(44)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낮부터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추락한 뒤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및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여자 친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일부러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30분 뒤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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