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자)농식품부 "규제 개선으로 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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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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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법제처,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기도 용인 A 목장은 농촌관광객 수요에 맞춰 유가공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4m 진입도로 확보 의무(약 1억원 소요)로 공장 설립이 불가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길이 막힌 것이다.

정부는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가공·유통·판매 시설 등은 도로기준 적용대상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6차산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 목장은 9월 중에 문을 열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만8000곳의 경영체가 수혜를 받고,  약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성과를 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처와 25일 경남 고성군에서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현장포럼에는 농식품부 장관, 법체처장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기능성 농산물 생산자, 들녘경영체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식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선 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안건보고에서 지난 3년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개혁 대표적 성과사례를 보고했다. 

현장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건보고에 이어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개선 관련 발제, 규제개선 수혜자 사례발표와 현장 건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보고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전통주 육성 등이 눈에 띄었다. 우선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상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준수해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했다. 

농산물가공 작업장의 평균 면적(132㎡)을 가진 농가는 작업장 칸막이 설치비, 지하수 개발비 등 2000만원 수준의 시설 설치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또 소규모 탁·약주 생산·판매를 허용해 전통주 '막걸리' 소비를 촉진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탁·약주의 생산·판매가 불가했지만, 정부가 소규모(1㎘~5㎘)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해 직접 음식점 등에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을 통한 전통주 판로도 다양했다. 인터넷 판매범위가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 나라장터까지 확대됐다. 

브랜디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제조시설 기준 충족을 위해 100~180만원 수준인 오크통 114개가 필요(약 1억 5000만원 소요)해 브랜디를 생산하려는 농가에 부담이 됐지만, 규제완화로 비용부담이 50% 이상 줄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 탁・약주의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 취향 충족, 전통주와 음식의 결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이 늘 것"이라며 "농협 쇼핑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500만원 어치의 전통주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현장포럼에서는 ▲기능성 농산물 보급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친환경농업 및 들녘경영체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와 현장 규제개선건과 관련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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