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국내 반입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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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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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5종 위해우려종 추가 지정…사전 승인 필요

[사진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웃는개구리, 가짜지도거북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의미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 적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 우려종은 포유류 6종, 조류 1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어류 18종, 곤충 3종, 식물 13종이다.

이 중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 가짜지도거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등과 교잡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웃는개구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외래생물 45종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위해 우려종은 98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위해 우려종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2종은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국내유입이 확인돼 생태계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고시됐다.

갯줄풀은 전남 진도에서,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지난해 4월에 각각 발견됐다. 이들 종들은 중국에서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등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퇴치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나라에서 생태계교란을 유발하는 생물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겠다”며 “관리대상 외래생물의 확대와 함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추진해 외래생물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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