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승소…재판부, 상여금·급식보조비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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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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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2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며,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김형동, 장진영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임금성을 확장해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고 결과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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