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입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상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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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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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위반 대학은 별도 선정 않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영향평가 결과 위반 대학을 정하지 않고 상반기 2016학년도 위반 대학 결정시 참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시행이 됐지만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안내가 늦게 돼 이번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2015학년도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가중감경하는 등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내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입시에서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 분석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마친 상태로 상반기 내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대학을 결정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상반기 대학영향평가 결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 등을 통해 다음해 대학별 고사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정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최종 결정한 이유는 2016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행됐고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영향평가 결과가 상반기 내로 나올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분석 결과가 미뤄져 2016학년도 입시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던 점도 원인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입시에 대한 대학 영향 평가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 유도가 목적”이라며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지만 대학들의 입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였고 평가에 대해 안내하는 매뉴얼도 늦게 전달되면서 바로 제재를 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과도기적으로 2015학년도 입시의 경우는 시범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위반 대학 결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어서 제재 규모와 수위가 주목된다.

2014년 9월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대학에서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교육 영향평가 대상은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으로 법에는 대학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영향평가 보고서를 매해 3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분석하는 등 검증 과정을 거친다.

법은 선행학습 유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입학인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반 대학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장 강한 제재인 입학인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입학인원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대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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