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2심 재판부 27일 경남기업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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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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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가 서울 경남기업 본사를 현장 검증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이 전 총리의 2심 속행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3시 경남기업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성 전 회장 비서진은 2013년 4월 사건 당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이 전 총리에게 줄 금품을 포장했으며, 이를 차에 싣고 선거사무소가 있는 충남 부여로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 측은 비서진의 당일 동선과 거리 등을 따졌을 때 시간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직접 현장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사람이 많은 선거사무소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 검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직접 부여를 다녀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홍모 전 충남도의원은 "(2013년) 재보궐 선거 시기에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성 전 회장의 비서진 측 증언과 내용을 달리했다.

홍 전 도의원은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 자원공기업 감사로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1심에서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6월 7일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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