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金 “보좌진 자발적 급여 보조”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03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좌진 월급 착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사진=김경협 의원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보좌진 월급 착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자신의 처남과 모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했다. 19대 총선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김 의원의 보좌관은 120만 원, 비서관은 70만 원, 비서는 40만 원씩 상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공세가 이 사안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실에서 7개월여 근무하고 사실상 해임된 사람이 앙심을 품고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왔고,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거를 치르고 나서 누구는 등록 보좌진이 되고, 누구는 비등록 보좌진이 돼야 했던 상황에서 등록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동료 지역보좌진의 급여를 약 6개월 동안만 보조해준 것”이라며 “이미 한 달 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 급여를 상납받아 의원실을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선거 직후 6개월간만 그렇게 하고 중단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보좌진들이 서로를 돕는 자발적인 후원을 한 일이 ‘급여 착복’으로 둔갑할 줄은 상상하지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해를 불러올 줄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 의원의 후원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