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근무' 뇌출혈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근거 부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7 12: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사망 당시 29세)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는 닷새 뒤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건축설계 일을 하던 김씨는 같은 해 8월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전에도 한 달에 2∼3일 휴무였고 때때로 야근도 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는 개인 사정이 생겨 김씨에게 일이 더 몰렸고, 여기에 상사의 질책이 더해져 스트레스가 늘어난 상황이었다. 쓰러지기 전날은 상사의 지시로 오후 10시까지 야근하느라 시어머니와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발병 직전 근무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스트레스가 급증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상사의 업무를 일부 떠안은 스트레스, 쓰러질 때까지 점점 늘어난 근무시간을 감안해 '만성 과중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2심의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뇌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점도 근거로 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도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