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의혹 '밸류인베스트' 촉발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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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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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태'를 계기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창호(59) 전 경기대 교수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씨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인물로, 이철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 이철(50)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밸류인베스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불법 유사수신이다.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70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수법은 치밀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확정 수익'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 '확정 수익 추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확정 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선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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